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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자격요건 및 신청안내

by 곰깨비네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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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2024) 대상품목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2015년 1월1일(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 녹두를 2015년 12월20일(한.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신청방법

 

* 아래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셔서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증명서류(본인이 준비해야함)

 1. 2023년에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해당 연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 육묘 구입 증명서류, 계약재배 확인서류,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등)

 

 2.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

    (해당 연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 육묘 구입 증명서류, 계약재배 확인서류,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등)

 

 3. 축산 품목의 경우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딸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축사육업 허가증)

 

 4. 타인 소유의 농지(축사)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문의

 

* FTA이행지원센터

    1899-4141

 

*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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